채권 공갈단 19명 구속/불실채권 산뒤 채무자 협박,10억 갈취

채권 공갈단 19명 구속/불실채권 산뒤 채무자 협박,10억 갈취

입력 1991-03-21 00:00
수정 199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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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자료 빼낸 경관 2명도

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임휘윤부장·정태원검사)는 20일 소멸시효가 지난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주로 서민층인 채무자와 가족들을 협박,10억4천여만원을 뜯어온 상습공갈단 8개파 26명을 적발,김태봉씨(50·양천구 목4동 743의19) 등 19명을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5명을 입건,2명은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 부터 거액을 받고 경찰서 검퓨터실에서 채무자와 가족들의 전과조회 자료 등을 빼내 건네준 서울 남부경찰서 도민탁경사(44)와 마포경찰서 김도경순경(42)을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로 구속했다.

구속한 김씨 등은 「중앙공사」「대한공사」「한국안보연구소」등 국가기관의 이름과 비슷한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채무자들에게 붉은 글씨로 「형사고발결정안내장」「고소장집행최후통보」등의 제목을 쓴 협박장을 보내 돈을 뜯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3-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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