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외언내언

입력 1991-03-21 00:00
수정 199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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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단행된 시중은행의 인사원칙이 이번 국책은행인사에서는 적용되지 않자 재무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인사가 일관성이 없고 편의주의적이며 무원칙한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영의 재무장관은 지난달 시중은행인사에 앞서 은행장의 단임제도입과 내부승진원칙을 발표했었다. 이른바 은행장의 대폭 「물갈이」 원칙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5명이 은행장이 모두 퇴임한 바 있다. ◆이러한 은행장의 중임배제원칙이 발표되면서 한달뒤에 있을 국책은행장인사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왔다. 재무부가 시중은행의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금융자율화에 어긋나는 관치금융의 재현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았으나 인사적체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되기도 했다. 사실상 중임을 배제하는 대신 철저하게 내부에서 기용을 함으로써 적체해소에 기여한 일면이 없지도 않았다. ◆그러나 재무부의 인사원칙이 한달뒤의 국책은행인사에서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 임가만료된 국민은행장과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유임시키고 있다. 정영의 재무부장관이시중은행장인사때 단임원칙을 거듭하여 강조,철저히 관철시켰고 노총리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단임원칙을 지지한 바 있는 데 이번 국책은행장급인사에서는 그 원칙이 실종되어 버린 것이다. ◆이번 국책은행인사에서는 단임원칙이 지켜지지 않은데 대해 풍문만 무성할 뿐 인사권자인 재무부장관은 아무 말이 없다. 국민은행장의 유임은 정장관의 특별배려에 의한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번 인사에서 또다른 의문은 중소기업은행장과 보험감독원장은 어째서 중임이 배제되었느냐는 점이다. ◆인사란 어디까지나 공정한 원칙에 의하여 단행되는 것이상 바람직스러운 일은 없다. 그리고 일단 원칙이 정해졌으면 뚜렷한 이유없이는 원칙을 바꾸어서는 곤란하다. 재무부장관은 이번 인사에 대하여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관성 없는 인사에 나름대로 할 말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칙을 공언했으면 그것을 지키는 「원칙」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1991-03-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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