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19일 정관을 일부 개정해 지금까지 교수직과 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에 대해 시행되어 오던 재임용제를 수정,교수직에 한해 재임용제를 폐지했다고 발표했다.
학교측은 또 지금까지 조교수와 부교수가 7년이내에 승진할지 못할 경우 교직을 사퇴하도록 돼있던 직급별정년제도 함께 폐지해 이들이 연구활동 부진 등으로 인해 7년이내에 승진하지 못하더라도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일이 이사회의 최종승인을 거쳐 개정된 새정관에는 「교수는 10년이내 기한으로 임용하되 경신할 수 있다」는 기존조항이 빠져 부교수직 이하를 제외한 교수직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임용제를 폐지했다.
학교측은 또 지금까지 조교수와 부교수가 7년이내에 승진할지 못할 경우 교직을 사퇴하도록 돼있던 직급별정년제도 함께 폐지해 이들이 연구활동 부진 등으로 인해 7년이내에 승진하지 못하더라도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일이 이사회의 최종승인을 거쳐 개정된 새정관에는 「교수는 10년이내 기한으로 임용하되 경신할 수 있다」는 기존조항이 빠져 부교수직 이하를 제외한 교수직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임용제를 폐지했다.
1991-03-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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