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서 물건값 챙긴뒤 “반품사절”/결함 항의하면 “알아서 해라”/학사고시유아교재 판매상이 횡포 극심/작년 4백건 고발… 89년의 2배로
신용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신용카드가 오히려 불신카드가 되고 있다.
최근들어 외판원들이 가정·회사 등을 방문,상품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면서 이에따른 갖자기 부작용이 발생,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외판원들로 부터 일시불 또는 할부로 상품구입 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데 상품을 인도받은뒤에 하자가 있어 해약을 하려해도 판매 회사측은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기 일쑤이다.
현행 신용카드 결제방식은 판매회사가 물건을 판뒤 카드회사로 부터 일시에 판매대금을 모두 받는 대신 카드회사는 소비자로 부터 매달 할부금을 결제받게 돼 있어 일단 신용카드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판매회사와 소비자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끝나게 되고 있다.
방문 판매원들은 이 점을 악용,가정주부들에게 어린이 교육용 교재 등 각종 도서를 팔면서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도록 적극 권유한뒤 소비자들이 해약을 원할때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해약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주부 어경희(25·강동구 천호1동)는 지난해 9월 방문판매원의 권유에 못이겨 어린이 교육용 교재를 24개월 할부조건으로 42만원에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뒤 교재가 방문판매원의 설명과 달라 해약하려 했으나 판매회사로 부터 거절당했다.
송파구 잠실1동 정은미씨(33·여)도 지난달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구입한 40만원짜리 유아용 교재를 해약,반품하려 했으나 판매회사측이 「카드로 구입한 경우는 절차가 복잡해 해약할 수 없다」고 해 어쩔수 없이 2개월분 할부금을 내야했다.
지난해부터 학사고시 제도가 실시되면서 진학하려는 직장인들을 상대로 수험서를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로 할부구입하도록 유도해 이에 따른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회사원 김경수(34·송파구 오금동)는 1월 학사고시 수험서 39만원어치를 신용카드로 산 뒤 1주일후 경제적 부담을 느껴 해약하려 했으나 판매회사측은 『20%의 반품료를 내야 해약 할 수 있다』며 해약을 거절했다. S생명보험 이현숙씨(26·여)는 『지난해 6월에 신용카드로 구입한 39만원어치의 학사고시 수험서를 30%의 반품료를 내고 해약을 요구 했으나 판매회사로부터 묵살당했다』면서 『신용카드로 살 경우 반품이 안된다는 사실을 판매원에게서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물건을 건네받기 전에 해약을 하려 했는데도 판매회사가 이에 응해주지 않거나 물건이 배달되지도 않은채 대금청구서만 배달되는 등의 피해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 보호원과 YMCA 소비자 상담실 등 소비자보호 단체에 접수된 피해사례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도서류 방문·할부판매에 관련된 2천여건의 총 피해건수 가운데 4백여건 이상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89년의 2백여건에 비해 1년사이에 1백%가 늘어난 것이며 신고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친다면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김재순기자>
신용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신용카드가 오히려 불신카드가 되고 있다.
최근들어 외판원들이 가정·회사 등을 방문,상품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면서 이에따른 갖자기 부작용이 발생,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외판원들로 부터 일시불 또는 할부로 상품구입 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데 상품을 인도받은뒤에 하자가 있어 해약을 하려해도 판매 회사측은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기 일쑤이다.
현행 신용카드 결제방식은 판매회사가 물건을 판뒤 카드회사로 부터 일시에 판매대금을 모두 받는 대신 카드회사는 소비자로 부터 매달 할부금을 결제받게 돼 있어 일단 신용카드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판매회사와 소비자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끝나게 되고 있다.
방문 판매원들은 이 점을 악용,가정주부들에게 어린이 교육용 교재 등 각종 도서를 팔면서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도록 적극 권유한뒤 소비자들이 해약을 원할때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해약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주부 어경희(25·강동구 천호1동)는 지난해 9월 방문판매원의 권유에 못이겨 어린이 교육용 교재를 24개월 할부조건으로 42만원에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뒤 교재가 방문판매원의 설명과 달라 해약하려 했으나 판매회사로 부터 거절당했다.
송파구 잠실1동 정은미씨(33·여)도 지난달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구입한 40만원짜리 유아용 교재를 해약,반품하려 했으나 판매회사측이 「카드로 구입한 경우는 절차가 복잡해 해약할 수 없다」고 해 어쩔수 없이 2개월분 할부금을 내야했다.
지난해부터 학사고시 제도가 실시되면서 진학하려는 직장인들을 상대로 수험서를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로 할부구입하도록 유도해 이에 따른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회사원 김경수(34·송파구 오금동)는 1월 학사고시 수험서 39만원어치를 신용카드로 산 뒤 1주일후 경제적 부담을 느껴 해약하려 했으나 판매회사측은 『20%의 반품료를 내야 해약 할 수 있다』며 해약을 거절했다. S생명보험 이현숙씨(26·여)는 『지난해 6월에 신용카드로 구입한 39만원어치의 학사고시 수험서를 30%의 반품료를 내고 해약을 요구 했으나 판매회사로부터 묵살당했다』면서 『신용카드로 살 경우 반품이 안된다는 사실을 판매원에게서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물건을 건네받기 전에 해약을 하려 했는데도 판매회사가 이에 응해주지 않거나 물건이 배달되지도 않은채 대금청구서만 배달되는 등의 피해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 보호원과 YMCA 소비자 상담실 등 소비자보호 단체에 접수된 피해사례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도서류 방문·할부판매에 관련된 2천여건의 총 피해건수 가운데 4백여건 이상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89년의 2백여건에 비해 1년사이에 1백%가 늘어난 것이며 신고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친다면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김재순기자>
1991-03-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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