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지자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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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1-03-19 00:00
수정 199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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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하오6시까지 도착해야 유효

선거공고일 현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선박에 장기기거하는 사람은 우편투표용지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 14일 관할지역내 부재자 신고명부를 확정한 구·시·읍·면의 장은 이를 즉시 해당선관위에 송부해야하고 선관위는 최소한 투표일 7일전(19일)까지 우편투표용지를 선거공보와 함께 부재자가 신고한 주소지로 보내야 한다.

우편투표용지를 받은 부재자는 기표를 한뒤 내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다시 이를 외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겉면에 기명을 해야한다. 우편투표용지는 선거당일인 26일 하오6시까지 관할선관위에 도착해야 유효하며 부재자는 최소한 투표 2일전까지 우편투표용지를 회송해야 한다.

해당선관위가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하거나 접수한 때에는 발송·접수록을 비치해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해당선관위는 우편투표 발송과 동시에 우편투표용 투표함을 부재자 신고인 명부에 등재된 투표인 3천명에 1개의 비율로 관할선관위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또 투표함내의 이상유무에 관해 후보자나 대리인과 같이 검사한 후 출석위원 전원이 봉인해야 한다.

한편 부재자가 1백인 이상 소속된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선거일전 9일까지 기표소를 설치하되 사정에 따라 2개소 이상 분산 설치할 수있다. 기표소를 설치한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기표소 위치를 고시하고 이를 관할 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1991-03-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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