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연방제 국민투표 오늘 전국서/고르비,“신 질서 창출” 지지호소

소 연방제 국민투표 오늘 전국서/고르비,“신 질서 창출” 지지호소

입력 1991-03-17 00:00
수정 1991-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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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6개 공화국에도 투표소 개설/최종집계는 25일께나 밝혀질듯

【모스크바 AP AFP 연합】 소련 연방의 존속여부에 대한 국민의 찬반의사를 묻는 국민투표가 리투아니아공화국을 비롯한 6개 공화국에서 거부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7일(현지시간) 소련 전역의 각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소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파벨 조브닌 사무국장은 이들 공화국에 모스크바 당국의 통제하에 있는 공장·군기지·러시아어 사용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미 1천개 이상의 투표소가 설치됐다고 밝히고 이들 지역에서 국민투표가 예정보다 빨리 시작된 것은 투표소로 사용될 상당수의 공장들이 주말에 문을 닫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영 타스통신은 이들 6개 공화국중 발트해 연안의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공화국,루마니아와 인접한 몰다비아공화국 등 3개 공화국에서 친모스크바 시의회들이 14일 아침 자체 투표소를 개설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번 국민투표의 1차 집계결과는 며칠내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국 각지의 투표결과를 종합한 최종집계가 나오는데는1주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옐친의 방송연설이 있은 몇시간 뒤 행한 대국민연설에서 침착하고 냉정한 자세로 『나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국민투표에 참가해 당신들 앞에 놓인 질문에 「예」라고 답해주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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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들의 찬표는 지배적인 중앙과 권리가 없는 공화국들로 이뤄진 구질서의 보존이 아니다』고 말하고 『국민투표의 긍정적 결과는 연방의 철저한 쇄신으로 가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1991-03-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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