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수서주택조합 현안 “극적 타결”/조합측서 위약금 모두 포기

한보­수서주택조합 현안 “극적 타결”/조합측서 위약금 모두 포기

입력 1991-03-16 00:00
수정 1991-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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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에 연리 15% 적용해 지급/3백45억은 즉시 주기로 합의

위약금지급을 놓고 협상을 거듭해온 수서주택조합과 한보그룹이 15일 조합원이 낸 원금(1인당 1천만원)에 연리 15%를 적용,원리금을 지급한다는데 합의했다.

조합원들은 대신 위약금어음과 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에 대한 채권은 모두 포기하기로 했다.

원리금총액(4백30억∼4백50억원)중 한보가 당장 조달가능한 3백45억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몇달에 걸쳐 나눠 지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급시기에 관해 마지막 절충을 벌이고 있다.

원리금의 정확한 액수는 조합원별로 가입시기가 달라 정산이 끝나야 확정된다.

한보측이 조합측에 지급하게 될 3백45억원은 서울시의 공탁금(수서지구 토지보상금)중 은행에 압류되지 않은 1백64억원,토지가격상승에 따른 추가보상금 27억원,신탁은행 가압류금 37억원 및 한보주택의 다른 수서지구택지 계약환불금 1백7억원 등이다.
1991-03-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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