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이철환부장판사)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KBS 노조위원장 안동수피고인(44)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안피고인은 지난해 4월 KBS 본관앞에서 다른 사원 2백여명과 함께 서기원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퇴진시위를 기도하는 등 1달동안 회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었다.
안피고인은 지난해 4월 KBS 본관앞에서 다른 사원 2백여명과 함께 서기원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퇴진시위를 기도하는 등 1달동안 회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었다.
1991-03-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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