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여 캠페인 강화/선관위/후보사퇴 잇달아 투표율 저조 우려

투표참여 캠페인 강화/선관위/후보사퇴 잇달아 투표율 저조 우려

입력 1991-03-16 00:00
수정 1991-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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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본격유세 돌입

중앙선관위는 15일 이번 기호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률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크게 떨어진데다 일부 국민들의 무관심현장까지 겹쳐 투표율이 50%선에도 못미칠 것으로 보고 투표참여 캠페인을 강화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각 시·군·구 선관위별로 당초 하루 1∼2회로 되어있던 투표참여계도 방송의 횟수를 대폭 늘리고 역 터미널 등의 구내방송,TV 라디오광고,가두방송 횟수도 크게 늘려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의식을 높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전국에서 이날부터 합동연설회가 시작됨에 따라 기동단속반 5천여명을 추가로 파견,연설회장 등의 불법 선거운동사례를 적극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밖에 후보자등록 마감이후 후보사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점을 감안,관권개입,정당의 배후조정,후보자간의 매수행위로 인한 사퇴사례가 없는지를 철저히 가려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각 고발조치키로 했다.

◎무투표 당선자/계속 늘어날듯

시·군·구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15일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을 비롯,지방의 6개 선거구에서 열린 것을 시작으로 각 후보자들이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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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들은 주로 지역개발문제를 이슈로 삼아 열띤 공방전을 펼쳤고 일부 후보자는 수서사건 등 정국현안문제를 거론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으나 청중이 적어 비교적 한산하고 차분한 분위기였다. 한편 이날 현재 각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후보자 가운데 29명이 사퇴,무투표 당선자가 14개 선거구에서 17명으로 늘어나는 등 후보자 사퇴가 계속되고 있다.
1991-03-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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