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 입시부정/3명 집유로 석방

한성대 입시부정/3명 집유로 석방

입력 1991-03-15 00:00
수정 1991-03-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14일 한성대 입시부정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1년씩을 선고받고 항소한 재단이사장 이희순피고인(70)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석방됐다.

1991-03-1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