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보궐선거(지자제백과)

재선거·보궐선거(지자제백과)

입력 1991-03-15 00:00
수정 1991-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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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없거나 선거무효 판결땐 재선거 실시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선거일공고와 함께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정례선거이외에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당자치단체에서만 산발적으로 치르는 선거를 말한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백34조에는 ▲해당선거구에 당선인이 없거나 당해선거구에 후보자가 없을때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을때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어진때에 「재선거」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선거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한다.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선거비용초과지출·선거범죄와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보궐선거」는 선출된 의원에 결원이 생겼을때 실시한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백39조). 결원의 사유로는 의원의 사퇴·사망 등으로 의원직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시·군·구 의회의원선거의 경우는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회의 3분의 2 이상이 결원되지 않은 경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보궐선거는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당해 자치단체장과 관할 선거구선관위가 의원의 결원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백80일 이내에 치르도록 되어 있다.

결국 재선거는 의원후보가 없거나 의원직이 판겨레 의해 무효가 됐을때 실시하며 보궐선거는 의원직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 실시되는 것으로 구별된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시민 안전, 현장에서 꼼꼼히 챙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8일 중랑구 용마폭포공원과 면목시장, 돌산공원을 찾아 폭염 대비 열저감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들의 이용 현황을 살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주민 이용이 잦은 공원과 전통시장을 찾아 폭염 대응 시설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 의원은 이날 여러 현장을 차례로 찾아 폭염 대응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꼼꼼히 점검했으며, 아울러 공원을 찾은 주민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직접 만나 폭염 속 고충과 건의 사항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특히 용마폭포공원과 돌산공원에서는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공원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입한 쿨링포그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이 한층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현장 반응도 매우 뜨겁다. 이 의원은 “폭염 대응은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원과 전통시장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부터 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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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군·구 의회후보등록 상황으로 볼때 미달지역이 없어 일단 재선거사유는 없으나 당선자가 당선무효판결을 받거나 임기개시일 전에 사퇴 또는 사망할 경우 재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
1991-03-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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