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없거나 선거무효 판결땐 재선거 실시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선거일공고와 함께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정례선거이외에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당자치단체에서만 산발적으로 치르는 선거를 말한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백34조에는 ▲해당선거구에 당선인이 없거나 당해선거구에 후보자가 없을때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을때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어진때에 「재선거」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선거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한다.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선거비용초과지출·선거범죄와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보궐선거」는 선출된 의원에 결원이 생겼을때 실시한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백39조). 결원의 사유로는 의원의 사퇴·사망 등으로 의원직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시·군·구 의회의원선거의 경우는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회의 3분의 2 이상이 결원되지 않은 경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보궐선거는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당해 자치단체장과 관할 선거구선관위가 의원의 결원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백80일 이내에 치르도록 되어 있다.
결국 재선거는 의원후보가 없거나 의원직이 판겨레 의해 무효가 됐을때 실시하며 보궐선거는 의원직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 실시되는 것으로 구별된다.
현재 시·군·구 의회후보등록 상황으로 볼때 미달지역이 없어 일단 재선거사유는 없으나 당선자가 당선무효판결을 받거나 임기개시일 전에 사퇴 또는 사망할 경우 재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선거일공고와 함께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정례선거이외에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당자치단체에서만 산발적으로 치르는 선거를 말한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백34조에는 ▲해당선거구에 당선인이 없거나 당해선거구에 후보자가 없을때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을때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어진때에 「재선거」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선거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한다.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선거비용초과지출·선거범죄와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보궐선거」는 선출된 의원에 결원이 생겼을때 실시한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백39조). 결원의 사유로는 의원의 사퇴·사망 등으로 의원직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시·군·구 의회의원선거의 경우는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회의 3분의 2 이상이 결원되지 않은 경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보궐선거는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당해 자치단체장과 관할 선거구선관위가 의원의 결원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백80일 이내에 치르도록 되어 있다.
결국 재선거는 의원후보가 없거나 의원직이 판겨레 의해 무효가 됐을때 실시하며 보궐선거는 의원직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 실시되는 것으로 구별된다.
현재 시·군·구 의회후보등록 상황으로 볼때 미달지역이 없어 일단 재선거사유는 없으나 당선자가 당선무효판결을 받거나 임기개시일 전에 사퇴 또는 사망할 경우 재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
1991-03-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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