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보궐선거(지자제백과)

재선거·보궐선거(지자제백과)

입력 1991-03-15 00:00
수정 1991-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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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없거나 선거무효 판결땐 재선거 실시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선거일공고와 함께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정례선거이외에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당자치단체에서만 산발적으로 치르는 선거를 말한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백34조에는 ▲해당선거구에 당선인이 없거나 당해선거구에 후보자가 없을때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을때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어진때에 「재선거」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선거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한다.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선거비용초과지출·선거범죄와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보궐선거」는 선출된 의원에 결원이 생겼을때 실시한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백39조). 결원의 사유로는 의원의 사퇴·사망 등으로 의원직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시·군·구 의회의원선거의 경우는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회의 3분의 2 이상이 결원되지 않은 경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보궐선거는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당해 자치단체장과 관할 선거구선관위가 의원의 결원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백80일 이내에 치르도록 되어 있다.

결국 재선거는 의원후보가 없거나 의원직이 판겨레 의해 무효가 됐을때 실시하며 보궐선거는 의원직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 실시되는 것으로 구별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연가축구회 시무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서대문구 구립구장에서 열린 연가축구회(회장 서종선) 2026년 시무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시·구의원 등 주요 내빈과 연가축구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가제상 서대문구 축구협회 총무와 전태윤 연가축구회 총무의 공동 사회로 진행됐으며, 올 한 해 회원들의 무사고와 ‘부상 제로’를 바라는 기원제가 엄수됐다. 연가축구회는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주민 6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체육 단체다. 매주 일요일 연가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운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끈끈한 이웃사촌의 정을 나누며 지역 공동체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생활체육의 최고 덕목인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를 실천하며, 특히 학교 시설을 이용하면서 교육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해주시는 연가축구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연가축구회 회원들의 경기력을 보면 엘리트 체육인에 버금가는 수준 높은 실력에 늘 감탄하게 된다”라면서 “지나친 경쟁은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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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군·구 의회후보등록 상황으로 볼때 미달지역이 없어 일단 재선거사유는 없으나 당선자가 당선무효판결을 받거나 임기개시일 전에 사퇴 또는 사망할 경우 재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
1991-03-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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