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보궐선거(지자제백과)

재선거·보궐선거(지자제백과)

입력 1991-03-15 00:00
수정 1991-03-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후보 없거나 선거무효 판결땐 재선거 실시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선거일공고와 함께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정례선거이외에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당자치단체에서만 산발적으로 치르는 선거를 말한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백34조에는 ▲해당선거구에 당선인이 없거나 당해선거구에 후보자가 없을때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을때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어진때에 「재선거」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선거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한다.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선거비용초과지출·선거범죄와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보궐선거」는 선출된 의원에 결원이 생겼을때 실시한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백39조). 결원의 사유로는 의원의 사퇴·사망 등으로 의원직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시·군·구 의회의원선거의 경우는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회의 3분의 2 이상이 결원되지 않은 경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보궐선거는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당해 자치단체장과 관할 선거구선관위가 의원의 결원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백80일 이내에 치르도록 되어 있다.

결국 재선거는 의원후보가 없거나 의원직이 판겨레 의해 무효가 됐을때 실시하며 보궐선거는 의원직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 실시되는 것으로 구별된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2026 제1회 ‘노원한글예술제 돋움’ 참석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한글날을 맞아 노원구 하계동 한글비근린공원에서 개최된 ‘제1회 2026 노원한글예술제 돋움’ 현장을 방문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지역 문화예술인과 구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종합 예술축제로, 국내 유일의 한글 비석이자 보물 제1524호로 지정된 노원구 하계동의 ‘이윤탁 한글영비’가 지닌 역사적 및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를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축제의 포문을 연 1부에서는 ‘한글과 예술 포럼’이라는 학술 행사가 진행됐으며, 이어지는 2부에서는 다채로운 한글 기획 전시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는 물론,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함께 꾸민 풍성한 문화공연이 펼쳐져 공원을 찾은 수많은 가족 단위 구민들에게 큰 즐거움과 볼거리를 선사했다. 채 의원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이번 한글예술제를 통해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한글의 아름다움과 인문학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채 의원은 “첫발을 내디딘 노원한글예술제가 앞으로 노원구를 대표하는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2026 제1회 ‘노원한글예술제 돋움’ 참석

현재 시·군·구 의회후보등록 상황으로 볼때 미달지역이 없어 일단 재선거사유는 없으나 당선자가 당선무효판결을 받거나 임기개시일 전에 사퇴 또는 사망할 경우 재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
1991-03-1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