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시·군·구 의회의원의 사퇴 등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결원이 생길때마다 실시하지 않고 6개월에 한번씩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오는 26일 선거가 끝나면 이를 정부측에 요청키로 했다.
중앙선관위의 이같은 방침은 기초의회 수만도 2백60개에 이르는데다 의원수도 4천3백4명에 이르러 의원의 사망 또는 사퇴 등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결원이 생길때마다 실시할 경우 전국적으로 보궐선거가 거의 상시화 돼 선거관리상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이같은 방침은 기초의회 수만도 2백60개에 이르는데다 의원수도 4천3백4명에 이르러 의원의 사망 또는 사퇴 등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결원이 생길때마다 실시할 경우 전국적으로 보궐선거가 거의 상시화 돼 선거관리상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1991-03-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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