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한국승용차등 차량등록 고의 지연/불,피소 가능성

수입 한국승용차등 차량등록 고의 지연/불,피소 가능성

입력 1991-03-14 00:00
수정 199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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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연합】 프랑스 정부당국이 다른 유럽공동체(EC) 11개국중 한 나라에 수출,EC역내 자유유통이 허용된 한국 및 일본 승용차의 프랑스 국내차량등록을 고의적으로 장기간 지연시킴으로써 이들 차량의 프랑스 수입을 간접 봉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프랑스 당국이 이같은 관행을 조속히 시정하지 않을 경우 룩셈부르크 소재 유럽재판소에 제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마르틴 방게르 EC역내시장 및 산업정책담당 집행위원의 대변인은 프랑스가 이달까지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공식답변서를 EC집행위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이 문제를 심층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응답시한의 연장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프랑스인과 프랑스 거주 벨기에인 및 독일인 25명은 최근 수년간 벨기에와 독일에서 구입한 한국의 현대 승용차를 비롯,일본의 스바루·다이하쓰·미쓰비시·이스즈·스즈키 승용차를 프랑스에 반입,프랑스 국내차량 등록을 신청했으나 프랑스 당국이 과도한 관계서류 제출을 요청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오랜기간동안 이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제소장(89년 2건,90년 22건,91년 2월 현재 1건)을 EC 집행위에 제출했다.

1991-03-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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