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3일 한국부인회 등 21개 공명선거추진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명선거를 빙자하여 소속단체에 속한 기초의회의원 입후보자의 선거활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이 공문에서 『일부 단체라도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빙자한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활동을 펴는 대다수 선의의 단체에 까지 그 선의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 공문에서 『일부 단체라도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빙자한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활동을 펴는 대다수 선의의 단체에 까지 그 선의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1-03-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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