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1개 선거구 547명 무투표 당선/평균 2.3대 1 경쟁/16일부터 유세… 선거전 본격화
기초지방의회 의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이 13일 하오5시 전국 2백92개 시·군·구 선거구별로 일제히 마감됐다.
최종 등록마감결과 의원 정수 4천3백4명에 1만1백20명이 입후보,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후보자가 정수와 동일해 무투표당선되는 선거구가 서울 83곳을 비롯,4백41곳으로 집계돼 전체 3천5백62개 선거구의 12.4%를 차지했다.
각 지역선관위는 이날 등록마감 직후 추첨을 실시하여 후보자들의 기호를 배정하고 합동유세의 일시와 장소를 공고,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
지역별로는 경기·강원·충남이 경쟁률이 높았고 제주도가 가장 낮았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이 보였다.
입후보자들의 당적분포는 민자당·무소속·평민당·민주당·민중당의 순이고 직업별로는 농수산업과 상업종사자가 대종을 이루었으며 학력은 고졸과 대졸자가 절반을 웃돌았다.
또 연령별로는 45세에서 54세의 후보자가 가장 많았다.<관련기사 3·17·19면>
이날 선관위가 최종집계한 시·도별 무투표당선 선거구수는 ▲서울 83 ▲부산 49 ▲대구 60 ▲인천 34 ▲광주 9 ▲대전 21 ▲경기 13 ▲강원 15 ▲충북 20 ▲충남 10 ▲전북 12 ▲전남 14 ▲경북 44 ▲경남 46 ▲제주 11개 등 모두 4백41개에 5백47명이다.
앞으로 각 선관위측은 ▲부재자신고 상황 확정(14일) ▲선거인 명부 열람(14∼16일) ▲합동유세 시작(16일) ▲선전벽보 첩부(19일까지) ▲개표장소 공고 및 선거인명부 확정(21일까지) ▲선거공고 발송(22일) ▲투개표 참관인 선정(23일까지) ▲투표통지표 교부(24일) ▲투개표소 설치 및 투표용지와 투표함송부 등의 선거준비작업을 거쳐 26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후보등록을 마감,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불법선거운동 사례에 대해서는 선거법을 엄격히 적용,의법조치키로 했다.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법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선거법을 적용,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지방의회 의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이 13일 하오5시 전국 2백92개 시·군·구 선거구별로 일제히 마감됐다.
최종 등록마감결과 의원 정수 4천3백4명에 1만1백20명이 입후보,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후보자가 정수와 동일해 무투표당선되는 선거구가 서울 83곳을 비롯,4백41곳으로 집계돼 전체 3천5백62개 선거구의 12.4%를 차지했다.
각 지역선관위는 이날 등록마감 직후 추첨을 실시하여 후보자들의 기호를 배정하고 합동유세의 일시와 장소를 공고,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
지역별로는 경기·강원·충남이 경쟁률이 높았고 제주도가 가장 낮았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이 보였다.
입후보자들의 당적분포는 민자당·무소속·평민당·민주당·민중당의 순이고 직업별로는 농수산업과 상업종사자가 대종을 이루었으며 학력은 고졸과 대졸자가 절반을 웃돌았다.
또 연령별로는 45세에서 54세의 후보자가 가장 많았다.<관련기사 3·17·19면>
이날 선관위가 최종집계한 시·도별 무투표당선 선거구수는 ▲서울 83 ▲부산 49 ▲대구 60 ▲인천 34 ▲광주 9 ▲대전 21 ▲경기 13 ▲강원 15 ▲충북 20 ▲충남 10 ▲전북 12 ▲전남 14 ▲경북 44 ▲경남 46 ▲제주 11개 등 모두 4백41개에 5백47명이다.
앞으로 각 선관위측은 ▲부재자신고 상황 확정(14일) ▲선거인 명부 열람(14∼16일) ▲합동유세 시작(16일) ▲선전벽보 첩부(19일까지) ▲개표장소 공고 및 선거인명부 확정(21일까지) ▲선거공고 발송(22일) ▲투개표 참관인 선정(23일까지) ▲투표통지표 교부(24일) ▲투개표소 설치 및 투표용지와 투표함송부 등의 선거준비작업을 거쳐 26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후보등록을 마감,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불법선거운동 사례에 대해서는 선거법을 엄격히 적용,의법조치키로 했다.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법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선거법을 적용,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1991-03-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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