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따라 「적성」 반영 안할수도/대교심 대입개선안의 특징

대학따라 「적성」 반영 안할수도/대교심 대입개선안의 특징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1-03-13 00:00
수정 199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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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도 「적성」 대신 「수학능력시험」으로/교육부도 전폭수용 방침… 사실상 확정

대학교육심의회가 12일 최종적으로 내놓은 94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적성시험 반영비율 및 반영방법 뿐아니라 반영여부까지 대학별 본고사와 같이 완전히 대학의 자율에 일임하면서 적성시험의 명칭을 「대학 수학능력시험」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1월 노태우대통령의 대학자율화 방침에 따라 그동안의 시안을 일부 조정해 마련했던 안보다도 대학자율로 가는데 진일보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교육부의 조정안은 내신성적을 40% 이상 반영하고 적성시험 또한 의무적으로 반영하되 반영비율 및 반영방법만은 대학에 일임하며 대학별본고사는 반영여부 및 반영비율,반영방법 등을 완전히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처럼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정책자문회의 등 관련기관의 의견이 거의 모두 달라 논란을 거듭해 왔었다.

그러나 이날 대학교육심의회가 개선안을 내놓고 교육부도 대학교육심의회의 안을 거의 모두 전폭적으로 받아들일 방침이어서 94대입 개선안은 사실상 결론이 내려진 셈이 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4월 처음 마련한 개선시안에서는 적성시험(수학능력시험)을 대학마다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완전히 대학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새로 마련된 것은 몇% 이상 또는 이하라는 상·하한선을 둔다는 자체가 대학자율에 어긋난다는 생각과 완전한 대학자율에 맡기더라도 상당수의 대학이 20% 이상 반영하게 될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실제로 연세대 고려대 등 명문사립대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수학능력시험을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학별 본고사의 과목이 2개 이내로 한정될 경우 본고사와 내신성적만으로는 수험생의 총체적인 능력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또한 수학능력시험을 완전자율에 맡긴다 하더라도 대학총장들의 모임인 대학교육협의회나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 등 관련단체를 통해 어느선까지는 이를 반영하도록 권장할 방침이기도 하다.

수학능력시험의 실시횟수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1회로 하되 94학년도까지 출제기관인 중앙교육평가원의 여건이 충족될 경우 2회도 가능하도록 매듭지은 것은 장기적으로는 2회 실시를 추진하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1회만 치른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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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학능력시험을 대학에 지원하기 직전에 보도록해 「선시험 후지원」으로까지 결정한 것 또한 이같은 뜻이 깃들어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두차례에 걸쳐 능력시험을 치르자면 「선시험 후지원」 방식이 불가피한 것이다.<김병헌기자>
1991-03-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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