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올 상반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신청을 오는 4월1일부터 6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자는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퇴직하는 사람으로 ▲교육공무원의 경우 92년 8월31일부터 2001년 2월28일까지 ▲군무원·일반직 및 기타의 경우 92년 6월30일부터 2001년 6월30일까지 사이에 정년퇴직일이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대상자는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퇴직하는 사람으로 ▲교육공무원의 경우 92년 8월31일부터 2001년 2월28일까지 ▲군무원·일반직 및 기타의 경우 92년 6월30일부터 2001년 6월30일까지 사이에 정년퇴직일이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1991-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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