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은 종합통장 개발/이용실적 따라 대출

기은 종합통장 개발/이용실적 따라 대출

입력 1991-03-12 00:00
수정 199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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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은 최근 중소업체 근로자들이 목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기은종합통장」을 개발,판매에 들어갔다.

기은종합통장은 근로자가 이 통장에 가입해 일정기간 이상 거래할 경우 예금액이나 신용카드 이용실적 등에 따라 1천만원 한도에서 자동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시중 은행의 종합통장과 유사하다.

가입대상은 중소업체 근로자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중소업자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종합통장하나도 정기예·적금과 자동이체,상호부금 거래까지 할 수 있다.

종합통장을 거래한지 3개월 뒤부터 융자받을 수 있고 대출 최고한도는 가계·근로자가 최고 1천만원,중소업체가 최고 1억원이다.

대출한도는 예금실적과 신용카드 3개월 이용실적,지로 납부실적 등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며 5백만원 이내에서 3년이내의 가계급부금을 대출받는 경우 1년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으면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1991-03-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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