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토초세 부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토초세 부과 기준

입력 1991-03-12 00:00
수정 199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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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천5백만필지 대상/국토 77%에 해당… 이의반영 거쳐 6월29일 확정

건설부는 11일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3천2백55만필지중 77%인 2천5백18만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전국의 표준지 30만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가 끝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5월10일에 끝나며 5월22일부터 6월15일까지 일반에게 열람시켜 주민들의 이의제기 등 의견을 수렴한 뒤 6월29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이번 조사는 오는 9월에 처음으로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위해 지난해보다 2개월 앞당겨 실시되는 것으로 조사대상 필지도 지난해의 2천3백96만필지에 국·공유 잡종재산 78만필지 등 1백22만필지가 추가됐다.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는 지난달 28일 고시된 30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차를 수치화할 수 있도록 토지가격 비준표를 활용,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조사를 통해산정되는 개별토지 공시지가는 올해 상속세·토지초과이득세·증여세 부과를 위한 기준시가,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한 토지등급의 결정을 비롯한 각종 자료로 활용된다.
1991-03-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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