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수서비리진상조사단(단장 김광일의원)은 11일 한보그룹이 철강단지조성을 위해 매립면허를 받은 충남 당진군 송산면 고대리 앞바다 76만8천여평은 원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매립지로 지정되지 않았던 곳인데 한보측의 요청에 의해 정부가 이 지역을 매립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특히 『정부가 국가건설계획상 불가능한 지역을 매립가능토록 한보에 특혜를 주었다』면서 『건설부는 한보의 요청에 따라 88년 10월부터 89년 4월까지 동자부·농림수산부·상공부·수산청·환경청·해운항만청·충청남도·당진군 군부대 등의 의견서를 받은 뒤 89년 3월21일 관계관 조정회의를 거쳐 89년 6월2일 제9차 경제장관 회의에서 매립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특히 『정부가 국가건설계획상 불가능한 지역을 매립가능토록 한보에 특혜를 주었다』면서 『건설부는 한보의 요청에 따라 88년 10월부터 89년 4월까지 동자부·농림수산부·상공부·수산청·환경청·해운항만청·충청남도·당진군 군부대 등의 의견서를 받은 뒤 89년 3월21일 관계관 조정회의를 거쳐 89년 6월2일 제9차 경제장관 회의에서 매립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991-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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