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순회집회 강행땐 고발/선관위

야 순회집회 강행땐 고발/선관위

입력 1991-03-11 00:00
수정 1991-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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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대회 선거법 저촉안돼”

중앙선관위는 10일 평민당의 9일 보라매집회와 관련해 현장조사반이 수집한 김대중총재의 연설내용·현장상황·유인물내용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기초의회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사례는 없다고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자료분석반의 검토의견을 11일 선관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그러나 단순한 수서규탄집회라고 하더라도 선거기간중 2회 이상 전국을 순회하며 집회를 갖는 것은 소속당원 출마자들의 당선을 돕게되어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정당들의 순회집회 자제를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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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자제촉구에도 불구하고 순회군중집회를 계속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1991-03-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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