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순회집회 강행땐 고발/선관위

야 순회집회 강행땐 고발/선관위

입력 1991-03-11 00:00
수정 1991-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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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대회 선거법 저촉안돼”

중앙선관위는 10일 평민당의 9일 보라매집회와 관련해 현장조사반이 수집한 김대중총재의 연설내용·현장상황·유인물내용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기초의회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사례는 없다고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자료분석반의 검토의견을 11일 선관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그러나 단순한 수서규탄집회라고 하더라도 선거기간중 2회 이상 전국을 순회하며 집회를 갖는 것은 소속당원 출마자들의 당선을 돕게되어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정당들의 순회집회 자제를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 일대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가 22일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진중학교의 운동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9월까지 학교 내 생활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개교한 양진초·중학교는 그동안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관과 농구장 등 대체 시설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운동장 확보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월 김경호 광진구청장, 신진호 광진구의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공공지 활용 가능성과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광진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구체화해 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 시행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이 가능해져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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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자제촉구에도 불구하고 순회군중집회를 계속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1991-03-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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