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순회집회 강행땐 고발/선관위

야 순회집회 강행땐 고발/선관위

입력 1991-03-11 00:00
수정 1991-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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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대회 선거법 저촉안돼”

중앙선관위는 10일 평민당의 9일 보라매집회와 관련해 현장조사반이 수집한 김대중총재의 연설내용·현장상황·유인물내용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기초의회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사례는 없다고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자료분석반의 검토의견을 11일 선관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그러나 단순한 수서규탄집회라고 하더라도 선거기간중 2회 이상 전국을 순회하며 집회를 갖는 것은 소속당원 출마자들의 당선을 돕게되어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정당들의 순회집회 자제를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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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자제촉구에도 불구하고 순회군중집회를 계속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1991-03-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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