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터미널/흡연·침 뱉으면 즉심에/치안본부

지하철/터미널/흡연·침 뱉으면 즉심에/치안본부

입력 1991-03-10 00:00
수정 199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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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질서사범 일제단속/음주소란·방뇨·새치기 “범칙금”/공공시설물 파괴행위도 처벌

음주소란·새치기·금연장소 흡연·방뇨 등 이른바 기초생활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11일부터 4월10일까지 한달동안 실시된다.

치안본부는 9일 전국 경찰에 「기초생활질서 문란사범 특변단속」 지침을 내리고 비문화적·비양심적이고 몰염치한 행위로 공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기초생활질서 위반사범을 일소하라고 지시했다.

이번의 집중단속 대상은 ▲휴지·껌·침·담배꽁초 등 오물방치 및 방뇨 ▲극장포스터·구인광고·업소안내 등 광고물 무단첨부 ▲예식장·상가·병원영안실 주변 등에서의 금품 강요 ▲큰길과 다중운집장소 및 주택가 등에서의 음주소란 ▲승차장·극장에서의 새치기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공원·유원지·산야 등의 훼손 ▲길가에서의 덮개없는 음식물 판매 ▲길에 설치된 공공시설물 파괴행위 등 9개 부문이다.

치안본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월25일부터 10일까지를 홍보 및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반상회,각급 학교훈화 및가정통신문,극장 등 안내방송,플래카드 및 표어 등을 통해 계몽활동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단속기간 동안 외근 및 순찰근무자가 범칙금 통보서를 갖고 다니며 위반자를 적발,현장에서 통보서를 발부토록했다.

특히 서울 및 부산지역은 지하철역 구내에서의 흡연·방뇨·가래침 뱉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즉심에 회부하고 나머지 행위들도 뉘우치는 빛이 없는 자는 통고처분 대신 즉심에 돌리기로 했다.

치안본부는 특별단속기간이 끝나는 4월11일부터는 고질적인 상습범에 대해 계속적으로 단속을 펴나갈 예정이다.

경범죄처벌법은 덮개없는 음식물 판매,담배꽁초 버리기,노상방뇨와 침뱉기,자연훼손,위험한 동물 관리소홀,미신요법,새치기,뱀 등 혐오물 진열행위,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에 4천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하고 불안감 조성·음주소란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4천5백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미 지난달 19일 지하철역 구내에서 담배를 피운 20명을 적발해 즉심에 넘겼고 서울시도 지난 7일 지하철역에서의 흡연자 96명에게 4천원씩의 범칙금을 물게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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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사부는 최근 공중위생법과 시행령을 개정,3월말까지 공중시설에 흡연구역을 설치토록 했으며 이를어길 경우 건물관리자에게 5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1991-03-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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