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선거일정(지자제백과)

기초의회 선거일정(지자제백과)

입력 1991-03-10 00:00
수정 199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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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후보등록… 24일까지 투표통지표 교부

지난 8일 기초지방의회 선거가 공고되고 13일 하오5시까지 후보자등록이 진행되면서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투표일인 26일까지 18일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선거준비 및 관련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기초지방의회 선거의 상세한 날짜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올해도 시민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 될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및 접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4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19건, 위원회 제안 1건, 시장 제출 22건, 교육감 제출 1건, 시민 청원 1건 등 총 144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올해도 ‘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고,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해야 할 시의회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며 “시민의 엄중한 질책 앞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크게 높인 의미 있는 제도였다”며 “그러나 20년이 지나 시대 변화를 담은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누적되는 재정 적자로 전액 지원이 한계에 부딪히자 버스조합이 금융권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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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까지=△선거인명부 열람 및 공람장소·시간공고 △선거운동용 자동차·선박의 숫자 결정 및 공시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 공시 ◆13일까지=△후보자의 기탁금 기탁 및 영수증 교부 △기탁금의 금융기관 예치 △투표구 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부재자 신고 및 명부작성 △선전벽보원고 제출 △선거공보원고·사진 제출 △선거인 명부 및 부재자 신고인명부 등본발부 △후보자공고 및 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 등 통지 △선거사무소 소재지 및 선거사무장의 성명과 주소의 신고 및 통보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 △합동연설회의 일시장소 결정 △투표용지 인쇄소 명칭과 소재지 공고 ◆14일=△부재자 신고인명부 확정 △부재자신고서 송부 및 부재자신고인 명부사본 교부 ◆14일∼16일=△선거인명부 열람·공람 및 이의신청 ◆16일까지=△투표소 명칭과 소재지 공고 △투표용지에 가인할 대리인 신고 △선전벽보 및 선전공보 제출 ◆17일까지=△우편투표용 기표소 설치고시 ◆17일 상오9시∼19일 상오9시=△우편투표용지 발송 ◆19일까지=△투표용지 모형 공고 △선전벽보 첨부시작 ◆21일까지=△개표장소 공고 △선거인명부 최종확정 및 발송 ◆23일까지=투개표 사무종사원 및 참관인 신고·선정·지정 ◆24일까지=△투표통지표 교부 ◆25일까지=투표용지와 투표함 송부 △투표소 설치 △잔여투표 통지표 교부 △개표소 설치

1991-03-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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