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후보등록… 24일까지 투표통지표 교부
지난 8일 기초지방의회 선거가 공고되고 13일 하오5시까지 후보자등록이 진행되면서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투표일인 26일까지 18일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선거준비 및 관련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기초지방의회 선거의 상세한 날짜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11일까지=△선거인명부 열람 및 공람장소·시간공고 △선거운동용 자동차·선박의 숫자 결정 및 공시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 공시 ◆13일까지=△후보자의 기탁금 기탁 및 영수증 교부 △기탁금의 금융기관 예치 △투표구 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부재자 신고 및 명부작성 △선전벽보원고 제출 △선거공보원고·사진 제출 △선거인 명부 및 부재자 신고인명부 등본발부 △후보자공고 및 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 등 통지 △선거사무소 소재지 및 선거사무장의 성명과 주소의 신고 및 통보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 △합동연설회의 일시장소 결정 △투표용지 인쇄소 명칭과 소재지 공고 ◆14일=△부재자 신고인명부 확정 △부재자신고서 송부 및 부재자신고인 명부사본 교부 ◆14일∼16일=△선거인명부 열람·공람 및 이의신청 ◆16일까지=△투표소 명칭과 소재지 공고 △투표용지에 가인할 대리인 신고 △선전벽보 및 선전공보 제출 ◆17일까지=△우편투표용 기표소 설치고시 ◆17일 상오9시∼19일 상오9시=△우편투표용지 발송 ◆19일까지=△투표용지 모형 공고 △선전벽보 첨부시작 ◆21일까지=△개표장소 공고 △선거인명부 최종확정 및 발송 ◆23일까지=투개표 사무종사원 및 참관인 신고·선정·지정 ◆24일까지=△투표통지표 교부 ◆25일까지=투표용지와 투표함 송부 △투표소 설치 △잔여투표 통지표 교부 △개표소 설치
지난 8일 기초지방의회 선거가 공고되고 13일 하오5시까지 후보자등록이 진행되면서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투표일인 26일까지 18일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선거준비 및 관련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기초지방의회 선거의 상세한 날짜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11일까지=△선거인명부 열람 및 공람장소·시간공고 △선거운동용 자동차·선박의 숫자 결정 및 공시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 공시 ◆13일까지=△후보자의 기탁금 기탁 및 영수증 교부 △기탁금의 금융기관 예치 △투표구 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부재자 신고 및 명부작성 △선전벽보원고 제출 △선거공보원고·사진 제출 △선거인 명부 및 부재자 신고인명부 등본발부 △후보자공고 및 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 등 통지 △선거사무소 소재지 및 선거사무장의 성명과 주소의 신고 및 통보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 △합동연설회의 일시장소 결정 △투표용지 인쇄소 명칭과 소재지 공고 ◆14일=△부재자 신고인명부 확정 △부재자신고서 송부 및 부재자신고인 명부사본 교부 ◆14일∼16일=△선거인명부 열람·공람 및 이의신청 ◆16일까지=△투표소 명칭과 소재지 공고 △투표용지에 가인할 대리인 신고 △선전벽보 및 선전공보 제출 ◆17일까지=△우편투표용 기표소 설치고시 ◆17일 상오9시∼19일 상오9시=△우편투표용지 발송 ◆19일까지=△투표용지 모형 공고 △선전벽보 첨부시작 ◆21일까지=△개표장소 공고 △선거인명부 최종확정 및 발송 ◆23일까지=투개표 사무종사원 및 참관인 신고·선정·지정 ◆24일까지=△투표통지표 교부 ◆25일까지=투표용지와 투표함 송부 △투표소 설치 △잔여투표 통지표 교부 △개표소 설치
1991-03-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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