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영화예매 약관 개정/30분전 날짜·횟수 변경 취소가능
이달 중순부터 극장표 예매 및 환불이 한결 손쉬워진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8일 지난해말부터 경제기획원·서울시극장협회와 함께 개정을 추진해 오던 영화예매약관 개정안을 확정함으로써 영화관람객들은 서울시내 31개 개봉관에 한해 예매일로부터 사흘까지의 영화상영분을 1인당 5매까지 언제나 예매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영화예매약관 개정안은 예매했던 영화를 못볼 사정이 생겼을 경우 전화로 예매일이나 상영횟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예매한 영화상영시간 30분전에 예매창구를 방문해 취소를 요구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극장측의 사정으로 인해 영화상영이 불가능해질 경우 입장요금의 2배를 환불 배상토록 규정,극장측과 관람객 사이의 마찰 및 시비를 없애기로 했다.
이 영화예매약관은 빠르면 오는 16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부터 극장표 예매 및 환불이 한결 손쉬워진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8일 지난해말부터 경제기획원·서울시극장협회와 함께 개정을 추진해 오던 영화예매약관 개정안을 확정함으로써 영화관람객들은 서울시내 31개 개봉관에 한해 예매일로부터 사흘까지의 영화상영분을 1인당 5매까지 언제나 예매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영화예매약관 개정안은 예매했던 영화를 못볼 사정이 생겼을 경우 전화로 예매일이나 상영횟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예매한 영화상영시간 30분전에 예매창구를 방문해 취소를 요구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극장측의 사정으로 인해 영화상영이 불가능해질 경우 입장요금의 2배를 환불 배상토록 규정,극장측과 관람객 사이의 마찰 및 시비를 없애기로 했다.
이 영화예매약관은 빠르면 오는 16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1991-03-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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