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8일 대낮 가정집에 들어가 36차례에 걸쳐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현용피고인(26·노원구 상계1동 1006)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특수강도·강간)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1991-03-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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