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감염자 결혼할때 상대자에 알려줘야

에이즈감염자 결혼할때 상대자에 알려줘야

입력 1991-03-09 00:00
수정 199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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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부산시 질의에 답변

보사부는 8일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예방법 상의 기밀누설 금지조항에도 불구,AIDS 감염자가 결혼상대자에게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으려 할 경우 당국이 결혼상대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최근 부산시가 AIDS감염자 2명의 결혼상대자에 대한 감염사실 고지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사부는 AIDS 예방법상 비밀누설 금지조항은 제3자에 대한 감염 사실누설에 적용되며 결혼상대자에 대한 통보는 AIDS감염 예방차원에서 결코 위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1991-03-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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