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농도 56% 넘으면 고발/경유/일산화탄소 6% 이상 운휴/휘발유/환경처,위반차량 현장서 개선명령장 발부
환경처는 8일 전국 98개 환경오염 단속반에 매연차량 단속세부 지침을 시달,위반차량에 대해 현장에서 개선명령장을 발부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에 나서도록 당부했다.
환경처는 이 지침에서 경유사용 차량의 매연농도가 41∼55%일 때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56% 이상은 검찰에 고발,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라고 시달했다. 특히 경유의 매연이 60∼69%인 차량은 운행정지 1일,70∼79%는 운행정지 2일,80% 이상은 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추가하도록 했다.
휘발유사용 차량의 경우 일산화탄소 농도가 1.3∼4.4%이면 개선명령,4.5% 이상이면 고발하며 6.0∼7.1%는 운행정지 2일,7.2% 이상은 운행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추가한다.
개선명령을 받고서도 기한내에 개선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개선완료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자가용차량은 5만원,사업용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환경처는 8일 전국 98개 환경오염 단속반에 매연차량 단속세부 지침을 시달,위반차량에 대해 현장에서 개선명령장을 발부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에 나서도록 당부했다.
환경처는 이 지침에서 경유사용 차량의 매연농도가 41∼55%일 때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56% 이상은 검찰에 고발,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라고 시달했다. 특히 경유의 매연이 60∼69%인 차량은 운행정지 1일,70∼79%는 운행정지 2일,80% 이상은 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추가하도록 했다.
휘발유사용 차량의 경우 일산화탄소 농도가 1.3∼4.4%이면 개선명령,4.5% 이상이면 고발하며 6.0∼7.1%는 운행정지 2일,7.2% 이상은 운행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추가한다.
개선명령을 받고서도 기한내에 개선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개선완료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자가용차량은 5만원,사업용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1991-03-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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