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 발행 쉬워진다/증관위

해외증권 발행 쉬워진다/증관위

입력 1991-03-09 00:00
수정 199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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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수요증가 대비 요건 완화/사채평점 60점 이상등 종래기준 제외/재무비율·주가심사 도입

국내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요건이 상당폭 완화돼 보다 많은 상장사들이 해외에서 직접금융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기업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증권당국의 사전 심사가 한층 실질화 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8일 증시개방이 임박하면서 국내기업들의 해외증권에 대한 발행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해외증권 발행의 요건 및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현행 발행요건의 근간인 주가기준 및 회사채평점 기준을 구체적 재무비율로 대체하고 증권당국의 실질적 주가심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해당 기업의 주가는 증시전체의 수요공급 측면 등 기업과는 무관한 복합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만큼 유동적인 주식시세를 발행기준으로 하는 대신 주가의 장기적인 안정성 및 공정성에 초점을 두게 된다. 또 일반적인 기준에 불과한 사채평점 60점 이상 요건 대신 투자지표로서 보다 중요한 재무비율을 기업의 순자산별 및 해외증권 종류별(4가지)로 세분하여 규정했다. 예컨대 순자산액이 2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전문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트리플B(중상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뒤 자기자본비율(20%),순잔산비율(1.5배),총자본사업 이익률(4%),경상이익률(18%),배당률(8%) 등 5가지중 3가지를 충족시켜야 된다.

이와같이 형식적 주가 요건을 기업재무 상태의 외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금까지 50여개사에 불과했던 해외증권 발행가능 상장사가 갑접로 늘어났다.

또 발행요건을 충족시켰더라도 발행조건의 턱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기업들이 해외주간사를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우선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프리미엄률의 최저치를 10%에서 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발행후 1년6개월 이후로 고정된 전환청구 기간도 내년이면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허용되는 점에 비춰 이를 사제,원칙적으로 자율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 및 사업자금·외채상환자금으로 엄하게 국한시켰던 자금용도별 허용요건도 완화시켜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일반시설재의 수입자금을 위해 해외에서 직접금융조달을 꾀하는 것도 승인했다.

이처럼 발행 허용의 폭을 넓혀주는 것과 동시에 이제까지 증관위 위원장과의 형식적 사전협의 차원에 그쳤던 증권당국의 개입이 실질화 된다. 주가심사 제도의 도입이 그렇고 승인유효기간의 설정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까지의 해외증권발행은 규정상으로만 증관위 승인사항이었을 뿐 재무부 및 한은의 사전 내락이 관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증관위의 승인을 받으면 발행 성사여부에 대한 감독 및 제재조치가 결여되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승인후 3개월내에 발행을 이루지 못하면 승인 자체가 무효화 되면서 사안별로 일정기간 발행신청이 금지된다.
1991-03-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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