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강수웅특파원】 일본 정부는 8일 각의에서 재일한국·조선인과 대만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 법안을 의결,그동안 일본에의 영주자격이 1·2·3세 등으로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던 것을 「특별영주」 한가지로 일원화하고,국외퇴거사유도 내란·외환 또는 국교에 관한 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1991-03-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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