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선관위원장 1문1답 요지

윤관 선관위원장 1문1답 요지

김경홍 기자 기자
입력 1991-03-09 00:00
수정 199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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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선거법이 정당법보다 우선”/“선거에 영향주는 집회는 모두 위법/정당의 후보조정은 규제대상 안돼”

기초지방의회 의원선거가 공고된 8일 상오 선거관리의 사령탑인 윤관 중앙선관위원장은 담화발표에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는 주민들이 그들의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대표를 뽑는 선거인만큼 각 정당도 주민 스스로가 어떻게 자기대표들을 뽑는지 조용히 지켜봐달라』며 정당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야당에서는 전국순회집회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확대해석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정당의 활동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으나 일단 선거기간이 되면 선거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번 선거는 정당을 배제하고있는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집회는 당연히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선거와 무관한 집회라도 선거기간중 전국을 순회하며 연속적으로 갖는 것은 결국 정당선전과 소속당출신 입후보자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점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평민당의 9일 보라매집회도 목적. 구성인원 연설내용 등을 신중히 검토해 위법여부를 가려볼 예정이다』

­일부정당에서 입후보자를 사전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법에 위반되는가.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출마하기 위한 준비단계이므로 선거법은 그 부분까지 규제하고 있지않다』

­야당은 시국강연회가 위법이라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지적하는데.

『선관위는 어느쪽의 눈치도 보지않고 꿋꿋하게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선거와 무관한 집회라도 전국을 순회하며 갖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후속조치는.

『위법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도 없이 함부로 단속·고발하는 것은 좋은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하게될 우려도 있다』

­정당공천과 정당참여 배제문제가 불합리하게 엇갈려있는 현행 지자제관련 선거법에 대한 견해는.

『불행히도 우리의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선거법은 선거운동방법이 일관돼 있지않아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있으며 선관위도 애로사항이 많다. 선거때마다 선거법을 고쳤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 선거운동에 관한 법은 일관되어야 하며 선관위도 국회에 통합된 선거법을 만들어달라고 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다』

­불법선거방지에 대한 대책은.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44%가 금품·물품제공을 받았으나 대부분 준사람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유권자 의식을 믿고 있지만 정당과 정치인들이 타락불법의 잘못된 풍토를 만들어놓고 있다. 선관위가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유권해석을 내렸다면 선거의 공정을 원하는 어느누구도 반드시 따라주어야 한다』

­내무부의 선거지원은 자칫 선거의 중립성을 저해할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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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마다 고유권한이 법률에 정해져 있다. 정부의 단속 등 고유권한을 탓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너무깊이 관여하는 것은 주민자치라는 본래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고싶다』<김경홍기자>
1991-03-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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