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지지·반대발언 합법”/선관위 유권해석

“정당지지·반대발언 합법”/선관위 유권해석

입력 1991-03-09 00:00
수정 199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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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벽보표기도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 방법을 규정한 지방의회선거법 제56조의 「특정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 등에 관한 내용을 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구체적 의미를 논의,「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명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뿐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군·구 의회의원 선거에서 각 후보자는 선거공보,선전벽보,소형인쇄물 등에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기할 수 있으며 합동연설회에서도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할 수있게 됐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사가정역세권 정비구역 고시 완료” … 7호선 초역세권 2000가구 재개발 호재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된 이후 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면목동 572-1번지 일대 6만 9712.7㎡가 정비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총 4개 획지 중 3개 획지 5만 4437.60㎡에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0층, 16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2037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장기전세주택은 566가구, 재개발임대주택은 137가구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이 단지와 곧바로 연결되어 강남권 접근성이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인접한 동부간선도로와 용마터널을 통해 서울 도심은 물론 경기 북·남부 지역으로의 사통팔달 이동 여건을 갖추고 있다. 기존 까치어린이공원과 연계하여 약 7123.8㎡ 면적의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며, 사가정역과 맞닿은 남측 가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입주민의 휴식 공간을 넓히고 기존 상권과 조화를 이루는 가로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더불어 주변의 공동주택단지와 중·저층 주거지역의 스카이라인을 세심하게 고려한 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다채로운 층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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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날 유권해석의 배경과 관련,첫째 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은 정견에 속하는 사안이라 여야정당에 대한 찬성 또는 비판을 할 수있고 둘째 선거법 제77조(후보자 등 비방금지)에 의해 허위사실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후보자 및 그 소속정당에 대한 견해를 밝힐 수 있게돼 있으며셋째 조만간 치를 광역의회선거에서 정당공천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간의 형평성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991-03-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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