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지지·반대발언 합법”/선관위 유권해석

“정당지지·반대발언 합법”/선관위 유권해석

입력 1991-03-09 00:00
수정 199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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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벽보표기도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 방법을 규정한 지방의회선거법 제56조의 「특정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 등에 관한 내용을 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구체적 의미를 논의,「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명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뿐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군·구 의회의원 선거에서 각 후보자는 선거공보,선전벽보,소형인쇄물 등에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기할 수 있으며 합동연설회에서도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할 수있게 됐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 준공 소식 전해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3)이 주민들의 오랜 이용 불편 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공원 이용 환경이 한층 쾌적하고 안전하게 재정비됐다. 특히 이번 공사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낸 대표적인 지역 민원 해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강동구 고덕동 692번지 일대에 위치한 학마루공원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 학교를 연결하는 거점형 생활권 근린공원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산책로 포장이 균열·침하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다. 이로 인해 보행 환경이 악화되면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시설개선공사는 총 3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000㎡ 규모로 추진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노후 산책로(트랙) 전면 정비 ▲고사목 및 뿌리 제거 ▲청단풍, 황금사철, 겹철쭉 등 수목 식재 ▲맥문동 식재 ▲원형수로관 및 집수정 설치 등 배수체계 개선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 균열과 파손이 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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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날 유권해석의 배경과 관련,첫째 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은 정견에 속하는 사안이라 여야정당에 대한 찬성 또는 비판을 할 수있고 둘째 선거법 제77조(후보자 등 비방금지)에 의해 허위사실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후보자 및 그 소속정당에 대한 견해를 밝힐 수 있게돼 있으며셋째 조만간 치를 광역의회선거에서 정당공천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간의 형평성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991-03-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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