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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경종판사는 7일 지난해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검찰에 공개수배됐던 조직폭력배 두목 15명 가운데 한명인 전북 군산지역 조직폭력배의 두목인 형감피고인(42)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석방했다.형피고인은 지난 88년 7월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1천4백여만원을 판돈으로 노름을 한것을 비롯해 지난 90년 경찰에 수배됐던 군산지역 폭력조직 「백악관」파 두목 이창우씨(32·구속)에게 도피자금을 주는 등으로 지난해 12월 범인도피은닉 및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1-03-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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