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수입 63억 폭리/경매않고 도매업자등에 빼돌려

바나나 수입 63억 폭리/경매않고 도매업자등에 빼돌려

입력 1991-03-07 00:00
수정 199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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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등 17명 구속

서울시경은 6일 성동구 성수동2가 300 두송사 대표 이양두씨(49) 등 바나나 수입업자 5명과 도매업자 및 중매인 12명 등 모두 17명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중구 남대문로1가 18 화남인터내셔널 대표 최윤호씨(31)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 등 수입업자들은 지난 1월10일부터 지난달 25일 사이 필리핀과 남미 등지에서 수입한 바나나 1백27만 상자 1백65억원어치를 법정 경매시장을 통하지 않고 도매업자 및 중매인들과 직거래,5천만∼28억여원씩 모두 6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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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청과 대표 최종적씨(54) 등 도매업자와 중매인들은 수입상품을 법정경매절차를 거친 것처럼 서류를 꾸며주고 수입업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수입바나나를 독점 판매해 모두 1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1991-03-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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