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수입 63억 폭리/경매않고 도매업자등에 빼돌려

바나나 수입 63억 폭리/경매않고 도매업자등에 빼돌려

입력 1991-03-07 00:00
수정 199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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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등 17명 구속

서울시경은 6일 성동구 성수동2가 300 두송사 대표 이양두씨(49) 등 바나나 수입업자 5명과 도매업자 및 중매인 12명 등 모두 17명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중구 남대문로1가 18 화남인터내셔널 대표 최윤호씨(31)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 등 수입업자들은 지난 1월10일부터 지난달 25일 사이 필리핀과 남미 등지에서 수입한 바나나 1백27만 상자 1백65억원어치를 법정 경매시장을 통하지 않고 도매업자 및 중매인들과 직거래,5천만∼28억여원씩 모두 6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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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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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청과 대표 최종적씨(54) 등 도매업자와 중매인들은 수입상품을 법정경매절차를 거친 것처럼 서류를 꾸며주고 수입업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수입바나나를 독점 판매해 모두 1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1991-03-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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