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구성·권한(지자제백과)

지방의회 구성·권한(지자제백과)

입력 1991-03-07 00:00
수정 1991-03-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례제정·재정운용등 자치권 지녀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됐다. 오는 26일엔 시·군·구 기초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돼 전국에서 모두 4천3백4명의 「지역일꾼」을 뽑는다. 지방자치제는 무엇이며 지방의회란 무엇을 하는 곳일까? 또한 선거는 어떻게 치러지고 유권자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지자제 실시에 따른 「지자제 백과」를 시리즈로 엮는다.

지방자치제도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일을 주민의 의사와 책임 그리고 재정부담 아래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민주적인 행정제도」이다.

요즘은 옛날과 달리 인구가 크게 늘고 생활이 바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뽑은 의회의원과 단체장을 통해서 지방행정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각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크기에 따라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시·군·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만 해당)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따라서 주민은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이자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이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갖게 되며 주된 권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들은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선거에 참여할 권리와 청원권을 갖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정적인 부담의무를 갖게 된다.

또한 자치권이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입법권」은 국가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이며 「자치조직권」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정하는 권한이고,「자치행정권」은 자치단체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고유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권한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다만 자치단체는 고유의 자치사무외에 법령에 근거를 둔 일정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다. 「자치재정권」은 자치단체가 교유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세 등을 부과,자주적으로 그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1991-03-0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