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구성·권한(지자제백과)

지방의회 구성·권한(지자제백과)

입력 1991-03-07 00:00
수정 199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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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재정운용등 자치권 지녀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됐다. 오는 26일엔 시·군·구 기초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돼 전국에서 모두 4천3백4명의 「지역일꾼」을 뽑는다. 지방자치제는 무엇이며 지방의회란 무엇을 하는 곳일까? 또한 선거는 어떻게 치러지고 유권자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지자제 실시에 따른 「지자제 백과」를 시리즈로 엮는다.

지방자치제도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일을 주민의 의사와 책임 그리고 재정부담 아래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민주적인 행정제도」이다.

요즘은 옛날과 달리 인구가 크게 늘고 생활이 바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뽑은 의회의원과 단체장을 통해서 지방행정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각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크기에 따라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시·군·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만 해당)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따라서 주민은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이자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이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갖게 되며 주된 권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들은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선거에 참여할 권리와 청원권을 갖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정적인 부담의무를 갖게 된다.

또한 자치권이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입법권」은 국가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이며 「자치조직권」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정하는 권한이고,「자치행정권」은 자치단체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고유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권한이다.

김춘곤 서울시의원,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가 공동 주최한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평점을 받아 ‘대상(大賞)’을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수상했다. ‘WFPL 지자체 혁신평가’는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피폐해 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며,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학교 폭력 없는 창의력 증진의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을 발굴하는 데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김 의원은 소관 기관인 정원도시국, 기후환경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에너지공사, 서울대공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조례안 심의·의결 및 관련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쾌적한 삶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환경수자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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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치단체는 고유의 자치사무외에 법령에 근거를 둔 일정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다. 「자치재정권」은 자치단체가 교유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세 등을 부과,자주적으로 그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1991-03-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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