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선거 감시에 9만명 동원/선관위의 지방선거 준비상황을 보면

탈법선거 감시에 9만명 동원/선관위의 지방선거 준비상황을 보면

김경홍 기자 기자
입력 1991-03-07 00:00
수정 199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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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 종사원·관리자등 교육완료/사전운동 175건 적발,이미 행정조치/TV광고 150회등 공명선거 캠페인 계획

30년만에 부활되는 지자제선거가 과연 공명선거로 치러질 수 있느냐는 점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선거주무관서인 선관위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전국 총 1만4천1백56개소의 투표구에서 실시되며 1개 투표소관리에 선관위 직원 및 투표구위원 6명과 투표참관인,개표시 개표위원 및 참관인 등 연인원 20여만명이 동원되는데 선관위측은 이들 투개표 종사원 및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을 이미 완료했다.

중앙선관위측은 이번 기초의회선거가 30년만에 부활되는 지자제선거의 첫 행사라는 점에서 또 이번 선거에 이어 2년안에 5번이나 대소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공명선거 풍토조성의 선례를 남기겠다는 의지로 선거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실 현행 각종 선거법상 향후 20년간 치러야할 선거는 공식적으로 29회인데다 6개월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는 지방의회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까지 합치면 1년에 평균 3∼4회 선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기초의회의원의 광역의회 진출을 위해,광역의회의원이 국회진출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사례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1년에 두번 보궐선거도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선거가 일상화 된다는 점에서도 이번 기초의회선거는 「공명선거 풍토조성」과 「선거망국론」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한 셈이다.

중앙선관위로서는 이번 기초의회선거가 정당공천이 배제되는 등 외견상 과열억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명선거 풍토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향후 선거에서의 공명선거 보장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선관위가 공명선거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정당 및 후보자들의 준법정신 ▲유권자 의식제고 ▲후보자 및 유권자의 불법행위 엄단 등 크게 3가지로 대별되고 있다. 선관위측은 최소한 이 3가지 요소중 한가지만이라도 확실히 이번 선거에서 정착된다면 선거풍토 개선전망은 낙관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후보자 및 정당의 준법정신계도와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각종 설명회와 후보자회의를 통해 과열타락선거 자제를 호소해 나간다는 계획.

또 유권자 의식제고를 위해서는 TV·신문·현수막·팸플릿·유선방송 등 활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동원해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 구체적으로 이번 선거기간중 라디오광고 1백70∼2백회,TV광고 1백50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각종 CF문안과 표어,포스터문안도 이미 작성해둔 상태다.

선관위가 홍보활동과 함께 기대하고 있는 것은 현재 경실련 등 각종 사회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공명선거 캠페인. 선관위는 이들 사회단체들의 협조요청 및 이들의 불법선거 감시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불법선거의 제도적 방지책으로 선관위측은 「지금까지 당선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선거면죄부 의식배격에 공권력을 집중할 계획.

현재까지 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 사례 1백75건을 적발,고발 등 행정조치를 완료했으며 선거기간중에는 선관위 직원·위촉 직원·투표구위원을 총동원해 선거구단위로 지역책임제를 도입,불법사례를적발키로 했다.

주의·경고·수사의뢰 등 과거의 소극적인 대처에서 과감히 탈피해 사직당국과 긴밀한 협조아래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펼쳐 불법타락 선거의 재연소지를 차제에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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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기초의회 선거관리를 위해 현재 자체직원 및 선관위원 1천7백29명,내무부에서 파견된 위촉 직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 3천7백66명,투표구위원 9만3천55명 등 총 9만8천5백50명으로 불법선거 감시활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선관위측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선거에서 이들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으며 결국 기존정치권과 유권자들이 과거의 금권·타락·과열 선거풍토에서 얼마만큼 의식개선을 하느냐가 공명선거 풍토조성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김경홍기자>
1991-03-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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