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울민사사법 권상열 판사는 5일 지난 80년 권력형 부정축재자로 몰려 계엄사 합수부에 의해 임야 1백40여만평을 제소전 화해방식으로 국가에 강제헌납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국회부의장 정해영(작고)의 장남 정재문의원(54·민자)이 국가를 상대로 낸 화해무효확인신청사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의원이 합수부의 요구로 제소전화해를 위한 소송위임장에 직접 서명날인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의원이 합수부에 소송위임을 한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아버지 정씨에게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욕설과 구타 정도의 강박사실만으로는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침】 서울신문 6일자 18면 「정해영씨 장남 무효소기각」이란 기사 가운데 정해영씨는 작고한 것이 아니라 생존해 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서울민사사법 권상열 판사는 5일 지난 80년 권력형 부정축재자로 몰려 계엄사 합수부에 의해 임야 1백40여만평을 제소전 화해방식으로 국가에 강제헌납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국회부의장 정해영(작고)의 장남 정재문의원(54·민자)이 국가를 상대로 낸 화해무효확인신청사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의원이 합수부의 요구로 제소전화해를 위한 소송위임장에 직접 서명날인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의원이 합수부에 소송위임을 한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아버지 정씨에게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욕설과 구타 정도의 강박사실만으로는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침】 서울신문 6일자 18면 「정해영씨 장남 무효소기각」이란 기사 가운데 정해영씨는 작고한 것이 아니라 생존해 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1991-03-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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