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상 1년 미만땐 동결

상가 임대료 인상 1년 미만땐 동결

입력 1991-03-06 00:00
수정 1991-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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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5%/2년초과 8% 이내 올리게/정부,26개 도시 가이드라인 설정

시장·백화점·쇼핑센터 등의 상가임대료를 올린지 1년안에는 인상이 동결되고,1년 이상 2년 미만은 5%,2년을 넘으면 8%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상가임대료의 과다한 인상을 막기 위해 5일 상오 경제기획원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물가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국장 회의를 열어 서울 등 인구 20만명이 넘는 전국 26개 도시의 올해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이같이 정하고 다음주부터 행정지도를 해나가기로 했다.

상한선이 적용되는 상가는 서울의 경우 연면적 6백평 이상,기타 도시는 4백50평 이상이다. 그러나 인근지역의 비슷한 건물에 비해 임대료가 크게 낮거나 개축,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임대여건이 현저하게 좋아지는 경우는 각 상한선에서 5%포인트를 넘지않는 범위안에서 추가조정이 허용된다.

정부는 상한선을 넘어 임대료를 너무많이 올릴때에는 시·구에 임대료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여기에서 조정토록 하고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신설될 임대료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인 대표를 비롯,공인회계사·변호사·대학교수·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 직원 등 7∼9명으로 구성된다.

1991-03-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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