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설명회 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시 군 구의회 의원선거일이 26일로 확정됨에 따라 선거공고일인 8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천5백62개 선거구 선관위별로 후보자등록을 받도록 하는 등 18일간의 선거일정을 확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따라 이날 하오 경기도 성남시 시민회관 강당에서 성남시 수정구의 출마예상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절차,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부터 7일까지 전국 2백98개 시 군 구선관위별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채비에 들어갔다.
중앙선관위는 또 6일 하오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각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에 대한 공시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며 선거비용 제한액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전체회의를 통해 평민당이 9일 개최예정인 보라매공원 수서 규탄집회 등 야권의 대규모 군중집회가 지방의회선거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집중심의할 방침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선거공고일 이후인 9일로 예정된 평민당의 보라매공원 집회가 선거운동과 관련된 시국강연회 등을 금지한 지방의회선거법 제68조(각종집회금지)와 제74조(타연설회 등 금지)에 위배되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확정과 더불어 출마예상자 및 후보자들의 탈법운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이날부터 불법타락선거운동에 대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8일 윤관위원장의 담화문을 발표,공명선거를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각종 매스컴을 통해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9일에는 시 도 선관위원장회의를 열어 선거관리지침 및 불법선거 단속강화 방침 등을 시달할 예정이다.
이번 시 군 구의회선거 출마자는 선거구내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50명 이상의 추천장(인구 1천명 미만 선거구는 30명 이상)을 첨부하고 후보등록시 2백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하며 주민등록 초본,신원증명서 등본,공직자의 경우 공직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시 군 구의회 의원선거일이 26일로 확정됨에 따라 선거공고일인 8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천5백62개 선거구 선관위별로 후보자등록을 받도록 하는 등 18일간의 선거일정을 확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따라 이날 하오 경기도 성남시 시민회관 강당에서 성남시 수정구의 출마예상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절차,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부터 7일까지 전국 2백98개 시 군 구선관위별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채비에 들어갔다.
중앙선관위는 또 6일 하오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각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에 대한 공시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며 선거비용 제한액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전체회의를 통해 평민당이 9일 개최예정인 보라매공원 수서 규탄집회 등 야권의 대규모 군중집회가 지방의회선거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집중심의할 방침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선거공고일 이후인 9일로 예정된 평민당의 보라매공원 집회가 선거운동과 관련된 시국강연회 등을 금지한 지방의회선거법 제68조(각종집회금지)와 제74조(타연설회 등 금지)에 위배되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확정과 더불어 출마예상자 및 후보자들의 탈법운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이날부터 불법타락선거운동에 대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8일 윤관위원장의 담화문을 발표,공명선거를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각종 매스컴을 통해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9일에는 시 도 선관위원장회의를 열어 선거관리지침 및 불법선거 단속강화 방침 등을 시달할 예정이다.
이번 시 군 구의회선거 출마자는 선거구내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50명 이상의 추천장(인구 1천명 미만 선거구는 30명 이상)을 첨부하고 후보등록시 2백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하며 주민등록 초본,신원증명서 등본,공직자의 경우 공직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991-03-0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