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등 1백명 법정소란/송갑석군 공판때

대학생등 1백명 법정소란/송갑석군 공판때

입력 1991-03-05 00:00
수정 199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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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경찰과 난투극… 4명 감치/민가협 회원 2명도 입건

「전대협」 전 의장 송갑석피고인(25·전남대 총학생회장) 등 2명의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가입 등)사건 5차 공판이 4일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나 재판도중 2차례에 걸쳐 방청객과 경찰관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져 재판이 지연되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간단한 사실심리를 마친 뒤 최원극씨(26·한국외국어대 영어과 졸)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30여분만에 재판을 마쳤다.

「민가협」 회원 등 방청객 1백여명은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전인 상오9시45분쯤 법정에 들어와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복경찰관들에게 퇴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이를 거부,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송피고인의 경호인으로 있다가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손종국피고인(22·전남대 경제학과 3년)의 아버지 손점금씨가 경찰관에 의해 법정밖으로 끌려나갔고 방청객들은 30여분동안 『아버님을 돌려달라』,『폭력경찰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재판진행을 가로막았다.

이어 방청객들은 『법정질서를 지켜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송피고인 등이 법정에 들어서자 구호와 함께 「전대협 진군가」를 부르며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를 보다 못한 재판부가 소란을 피운 방청객들을 가려내 감치대기명령을 내리고 교도관들이 이들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1백여명의 방청객들과 다시 심한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관 2명이 심하게 다쳤다. 이 소란으로 일반 방청객 가운데 10여명도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이날 송피고인 등이 입정할 때 소란을 피운 박정일군(21·서울대 약학과 3년) 등 대학생 4명에게 15일씩의 감치명령을 각각 내리고 서울구치소에 수감토록 했다.

재판부는 이날 『지금까지 열린 5차례의 재판때마다 방청객들이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법정질서를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는 재판을 할 수 없다』면서 『다음 재판부터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방청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또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주동학생을 검거하려던 경찰관에게 구두를 벗어 휘둘러 상처를 입힌 노정순씨(50·여·노원구 상계동)와 박선희씨(34·여·서초구 반포동) 등 「민가협」 회원 2명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혐의로 입건,조사하고 있다.

한편 노씨 등이 휘두른 구두 뒤축에 왼쪽눈과 머리를 맞아 부상을 당한 김응희순경(27·시경 81중대 소속)과 김기범일경(23)은 경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991-03-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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