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리에 공권력 쓴 경관/박대출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사리에 공권력 쓴 경관/박대출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1-03-04 00:00
수정 1991-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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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 대공2계장 이석진경감이 새로 지은 자기집에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의 담당계장과 직원들에게 수시로 행패를 부리다 불법연행까지 한 사건은 우리에게 「민중의 지팡이」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현직 경찰간부가 개인적인 일에 경찰력을 마음대로 동원하고 관공서를 찾아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행패를 부린 작태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수준의 사람이 경찰간부에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 의아스러울 뿐이다.

또한 이경감으로부터 『기소중지자가 있으니 출동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경찰관마저 신고가 허위임을 확인했고 구청직원이 형사범이 아닌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마저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경감의 고집에 못이겨 근무중인 구청직원을 불법연행했다는 것은 더욱더 납득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관할 동대문경찰서측은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부하직원들의 단순한 실수」라고 잘라 말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고위간부인그가 사익을 위해 지난달 28일과 지난 2일 두차례에 걸쳐 근무중인 구청직원을 불법연행했고 그들을 6시간씩이나 경찰서에 가둬놓았다는 것은 「실수」로 인정하기보다는 분명한 「횡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경감의 잘못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취재기자들에게 오히려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기까지 했다.

그는 근무중인 공무원들을 연행해놓고도 형법 제123조의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형사범으로 연행할 수 있다고 큰소리만 쳐댔다.

이경감의 이런 작태를 보고는 그가 경찰간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까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았다.

비록 이경감 한사람의 일을 두고 전체 경찰을 나무라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 있듯이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의 경찰이 국민앞에 군림하고 있는 근무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오늘에 일어난 술취한 경관의 총기난동,교통경찰관의 수뢰,범죄용의자 탈주은폐 사건 등 잇따르고 있는 경찰관의 기강해이도 경찰의 「공권력 남용무감증」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경찰의 독립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시점이다.

더늦기전에 경찰당국은 일선경찰의 자질향상없이는 민생치안확립을 위한 그 어떤 대책도 근본적인 것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1991-03-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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