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부공사 4조3천억원/연내집행 2조5천억… 전년비 4% 감소

올 정부공사 4조3천억원/연내집행 2조5천억… 전년비 4% 감소

입력 1991-03-04 00:00
수정 1991-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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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집행계획 예시

조달청은 총 1천2백65건,4조3천45억원 규모의 91년도 정부 공사집행 계획을 3일 예시했다.

이 가운데 내년도 이후 계속 공사분을 제외한 올해 순집행액은 2조5천9백90억원으로 지난해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실적 2조7천4억원보다 4%가 감소한 규모다.

조달청은 현재 미확정 상태인 건설부 수요공사 집행계획을 이달말 별도 예시할 방침이다.

올해 집행될 정부공사를 규모별로 보면 지방소재 업체간의 지역경쟁으로 집행되는 10억원 미만 공사가 6백73건에 2천21억원(4.7%),일정범위의 시공실적 업체간의 경쟁으로 집행되는 10억원 이상 공사가 5백92건에 4조1천24억원(95.3%)이다.

시기별로는 3∼5월에 전체의 45%인 6백95건,1조9천2백90억원 상당의 공사가 발주되며 공종별로는 토목이 70.3%,건축이 24.8%,전기 3.1%,기타 1.8% 등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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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별로는 서울시가 1조3천2백65억원,철도청 6천7백25억원,인천시 4천7백99억원,서울시 도시개발공사 3천4백4억원,부산시 3천7억원 등이다.
1991-03-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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