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타지역 임무 병행”/미 국방부

“주한미군 타지역 임무 병행”/미 국방부

입력 1991-03-03 00:00
수정 1991-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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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적 대비,자체방위 강화 촉구

【워싱턴연합】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들이 앞으로 동 아시아의 다른 지역이나 이 지역 밖의 임무도 맡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한국과 일본이 이에 대비해 자체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미국방부가 지난 1일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날 대통령과 의회에 보내는 연례 보고서에서 『최근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해병과 해군력이 걸프전쟁을 돕기위해 이동한 사실에서 입증 되듯이 동아시아에 배치된 미군이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이나 지역밖의 임무도 수행하게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이 때문에 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우방국들이 어느때 보다도 미국과 상호간에 합의된 역할과 공동방위를 위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과 소련의 수교 등으로 한반도의 안보관계 상황이 변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 막강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한 미군은 계속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미군의 주둔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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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 변화를 개관하면서 한반도의 분단 계속 등 지역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위험하게 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 베트남 북한과 이 지역의 다른 나라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남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이 확산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1-03-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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