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환은행들로 하여금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대한 수출로 인해 발생한 수출환어음의 부도처리 유예조치를 오는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토록 결정했다.
26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1차 유예기간이 끝나는 28일이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프전쟁의 진행으로 이 지역으로부터의 수출대금 회수가 계속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6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1차 유예기간이 끝나는 28일이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프전쟁의 진행으로 이 지역으로부터의 수출대금 회수가 계속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91-0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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