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기자단에 4천만원”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중앙수사부(부장 최명부검사장)는 한보그룹측이 이 사건과 관련,언론사 간부들과 서울시청 출입기자단 등에 상당액의 로비자금을 돌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일 한보그룹의 이정웅 홍보담당상무(49)로부터 이에 관한 자술서를 받았으며 이상무는 이 자술서에서 『수서지구의 택지특별분양과 관련,보도를 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은 이상무가 건네준 2천만원 말고도 더 받아 모두 4천만원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돈은 출입기자 30∼40명이 나눠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수사검사는 『언론인이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볼 때 액수가 비교적 적은데다 언론인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배임수재죄를 적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위해 이날 정회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중앙수사부(부장 최명부검사장)는 한보그룹측이 이 사건과 관련,언론사 간부들과 서울시청 출입기자단 등에 상당액의 로비자금을 돌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일 한보그룹의 이정웅 홍보담당상무(49)로부터 이에 관한 자술서를 받았으며 이상무는 이 자술서에서 『수서지구의 택지특별분양과 관련,보도를 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은 이상무가 건네준 2천만원 말고도 더 받아 모두 4천만원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돈은 출입기자 30∼40명이 나눠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수사검사는 『언론인이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볼 때 액수가 비교적 적은데다 언론인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배임수재죄를 적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위해 이날 정회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1991-02-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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