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주택조합원 9명 첫 고발/서울시

“무자격” 주택조합원 9명 첫 고발/서울시

입력 1991-02-23 00:00
수정 199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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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등 10곳 조회결과/서류 변조,불법분양 받아/이미 입주한 3천여가구도 조사중

서울시는 22일 수서사건을 계기로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전산조회에 나서 중랑구 중화동 대우 등 4개 조합아파트 입주자 1백56가구 가운데 6가구와 강동구 천호동 장안개발 등 6개 조합의 입주자 2백24가구중 3가구 등 모두 9명을 가려내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또 송파구 방이동 성북전화국 등의 조합아파트 7백57가구중 9가구가 준공검사전 가사용승인도 받지않고 사전입주한 것을 적발,조합장 등 11명을 건축법 55조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조합주택 무자격자가 경찰에 고발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무자격자들은 주민등록표 및 재직증명서류를 변조,무주택자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입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와함께 가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한 뒤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못한 ▲우성 등 26개 조합의 7백94가구(양재동) ▲진로 등 8개 조합의 4백76가구(신길동) ▲현대산업개발조합의 1백45가구(양평동) ▲국세청 등 3개 조합의 2백10가구(신수동) ▲주택은행 등 2개 조합의 1백20가구(문정동) ▲한미은행 등 4개 조합의 1백60가구(가락동) ▲성북전화국 등 10개 조합의 7백57가구 ▲수유동 주택은행조합 등 4백8가구 ▲신한은행조합 등 1백11가구(갈현동) 등도 전산 재조회작업을 벌이고 있어 상당수의 무자격자가 추가로 적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밖에도 구청별로 이미 입주해 있는 조합아파트의 무자격자를 선별적으로 가려내기로 하고 1차로 지난해 10월부터 입주한 성동구 구의동 현대3단지 조합아파트에 대해 전산 재조회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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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금까지는 단독세대주의 경우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를 가리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단독세대주라도 배우자의 주택유무를 전산 재조회하기로 해 주택조합의 무자격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91-02-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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