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탈퇴 강요혐의/현대건설 대표 입건

노조탈퇴 강요혐의/현대건설 대표 입건

입력 1991-02-23 00:00
수정 199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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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2일 현대건설 대표이사 정훈휴(53)·부사장 김광명(51)·전무 공영호(53)·부장 김판희씨(42) 등 간부 4명과 법인 현대건설을 노동조합법 위반(부당노동행위)혐의로 입건,서울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89년 12월 대리급이하 직원들의 노조 가입률을 30% 이하로 떨어뜨리려는 목표아래 노조원을 개별 면담,노조에서 탈퇴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2-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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