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0일 김종길씨(30·포주·용산구 아태원동 18의50)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0일까지 김모양(28) 등 윤락녀 5명을 자신의 집에 숙식시키며 이들을 S호텔 등 서울시내 6개 호텔에 투숙한 일본인 등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시켜 화대로 받은 15만원중 12만원을 알선 및 숙박비 명목으로 뜯는 등 지금까지 1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0일까지 김모양(28) 등 윤락녀 5명을 자신의 집에 숙식시키며 이들을 S호텔 등 서울시내 6개 호텔에 투숙한 일본인 등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시켜 화대로 받은 15만원중 12만원을 알선 및 숙박비 명목으로 뜯는 등 지금까지 1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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