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에 증여세 25억 추징/수서땅 관련

한보에 증여세 25억 추징/수서땅 관련

입력 1991-02-20 00:00
수정 1991-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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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백86억은 과세여부 미정/국세청,탈세조사 중간발표

국세청은 한보그룹이 수서지구 땅을 임직원 등 제3자 명의로 사들인 것과 관련,증여세 25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또 한보그룹이 수서지구 땅 4만8천평을 주택조합에 되파는 과정에서 4백27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으며 이에따른 특별부가세(법인의 양도소득세)가 1백86억원 규모임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특혜분양이 백지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를 매매계약의 처리가 끝난뒤 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 임채주 조사국장은 19일 한보그룹에 대한 탈세조사 중간발표를 통해 『한보가 89년 임직원 4명의 명의로 매입한 4만8천평 가운데 89년 8월 이후 구입분 4천5백평에 대해 2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국장은 그러나 89년 7월말 이전에 구입한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제3자명의 취득의 불가피성이 인정돼 온 판례에 따라 증여세과세를 당장 결정짓기 어렵다고 밝혀 사실상 과세가 불가능함을 시사했다.

임국장은 한보측이 조합측에 양도한 수서땅의 거래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초 취득가격이 2백79억원,양도가액이 7백6억원으로,4백27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른 과세규모는 특별부가세 1백34억원,가산세 52억원 등 모두 1백8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임국장은 그러나 특별분양이 백지화되면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등 내용변경이 예상되느니만큼 이에대한 행정처리가 끝난 다음 과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보에 대한 특별분양이 취소되면 조합측과의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서울시에 곧바로 수용되기 때문에 수용택지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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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방위세만이 9억원 정도 추징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1-02-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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