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정부는 16일 양국 투자자가 상대국에 투자할 경우 내국민 대우를 하고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김재춘 주인도네시아 대사와 알리 알라타스 외무장관간에 체결된 이 협정은 상대국의 투자에 대해 수용 또는 국유화 조치를 할 경우 신속히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며 투자와 관련,분쟁이 발생하면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재춘 주인도네시아 대사와 알리 알라타스 외무장관간에 체결된 이 협정은 상대국의 투자에 대해 수용 또는 국유화 조치를 할 경우 신속히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며 투자와 관련,분쟁이 발생하면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1-02-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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