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전】 경남도는 13일 도내에도 서울 수서지구 주택조합택지 특별분양과 유사한 주택조합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마산·울산·창원 등에서 승인된 1백24개 주택조합의 불법여부조사에 나섰다.
도와 검찰은 특별조사반을 편성,주택조합명부를 입수해 ▲무자격자 조합가입 여부 ▲주택조합 입주권 전매 ▲유령 주택조합 결성여부 등 주택조합설립을 둘러싼 각종 불법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도 대덕연구단지 주택조합을 비롯,서구 갈마동 공무원주택가입자 명단을 입수,무자격자들은 자진신고토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해당기관에 통보를 하기로 했다.
도와 검찰은 특별조사반을 편성,주택조합명부를 입수해 ▲무자격자 조합가입 여부 ▲주택조합 입주권 전매 ▲유령 주택조합 결성여부 등 주택조합설립을 둘러싼 각종 불법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도 대덕연구단지 주택조합을 비롯,서구 갈마동 공무원주택가입자 명단을 입수,무자격자들은 자진신고토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해당기관에 통보를 하기로 했다.
1991-02-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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